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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뉴스

시민들엔 '세금폭탄'..서울시 지방세 풍년에 '함박웃음'
박정열과장|2020-12-26 조회수|774
부동산 규제로 집값(시세)과 공시가격이 동반 상승하면서 서울시가 이에 연동해 거둬들이는 세금(취득세·재산세)은 8000억원 넘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코로나19 영향으로 감소한 세수를 늘어난 취득세·재산세로 대부분 메꾸는 꼴이다. 정부의 졸속 부동산 정책으로 집값과 세금이 올라 시민들은 고통받는데 정작 수혜는 서울시가 챙긴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서울시의회가 작성한 '2021년도 서울시 예산안 심사보고서'에 따르면 내년 취득세 수입은 5조589억원으로 전년(4조6330억원)보다 약 4260억원 늘어난다. 비율로는 전년보다 9.2% 증가했는데 취득세는 서울시가 행정 전반에 활용하는 일반회계 수입 중에서도 4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큰 비중이다.

토지·건물 등에 부과하는 재산세 증가율은 전년 대비 10%를 넘긴다. 내년 재산세 수입은 3조3945억원으로 올해 최종 예산(2조9990억원)보다 3955억원(13.2%) 늘어났다.

그러나 이는 서울시가 자치구에 균등 배분하는 재산세인 특별시분 재산세(1조6300억원)만 세입으로 계산한 액수여서 실제 재산세 납부 금액은 5조원 수준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재산세는 2008년부터 서울시가 자치구 간 재원 불균형 해소 차원에서 각 자치구가 거두는 재산세 중 50%를 모두 거둬들인 뒤 다시 균등 배분한다. 따라서 납세자는 개별 자치구 명목으로 돌아가는 재산세 1조6300억원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

서울시 세수 증가 요인으로는 정부의 인위적인 부동산 공시가격 인상 정책이 꼽힌다. 국토교통부가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2030년까지 시세 90%까지 높이겠다는 '관제 인상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와 같은 보유세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공시가 9억원을 넘기는 공동주택에 대해 내년부터 연간 3%포인트씩 공시가격을 올리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공시가 인상 부담을 줄인다는 명목으로 재산세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고 했으나 서울시 기준으로 볼 때 늘어나는 재산세가 압도적으로 커 정부 약속이 무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부는 지난 11월 1가구 1주택자에 대해 공시가 6억원 이하 주택은 재산세율을 낮춰 개인당 최대 3만~18만원 재산세를 감면하겠다고 밝혔다.

집값 상승도 서울시 세입 확보에 영향을 미쳤다. 취득세는 매매가 기준으로 세금(1주택 기준 1~4%)을 부과하는데 KB 기준 올해 서울 아파트 주택매매가격지수는 2019년 말(11월 기준) 대비 11.59% 올랐다. 전년도 한 해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인 2.91%에 비하면 크게 늘어난 셈이다.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심사보고서에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으로 올해도 매매가격 증가 추세가 지속되면서 내년도 세입 증가가 전망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