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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뉴스

부산·대구·광주·울산·창원 등 전국 37곳 규제지역 추가지정
박정열과장|2020-12-18 조회수|805

정부가 부산 9곳, 대구 7곳, 광주 5곳, 울산 2곳 등 전국 36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창원 의창구는 투기과열지구로 신규지정했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오후 지자체 의견수렴 및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 심의 등 법정 지정 절차를 거쳐 전국 37개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조정대상지역으로 Δ부산 9곳(서·동·영도·부산진·금정·북·강서·사상·사하구) Δ대구 7곳(중·동·서·남·북·달서구, 달성군) Δ광주 5곳(동·서·남·북·광산구) Δ울산 2곳(중·남구) 등 4개 광역시 23개 지역이 지정됐다.

여기에 Δ파주 Δ천안2곳(동남·서북구) Δ논산 Δ공주 Δ전주2곳(완산·덕진구) Δ창원(성산구) Δ포항(남구) Δ경산 Δ여수 Δ광양 Δ순천 등 11개시 13개 지역도 추가로 신규 지정됐다.

조정대상지역은 3개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 1.3배 초과 등 정량요건 충족지역 중, 제반 상황을 종합 감안시 과열이라고 판단되거나 과열우려가 있는 곳을 선정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는 시장 상황을 감안해, 광역시와 인구 50만 이상 도시는 정량요건 충족시 가급적 지정하고, 50만 미만 중소도시의 경우 상승률이 높고 인근 지역 연계성이 큰 경우 지정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주정심은 창원 의창구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국토부는 "성산구·의창구 공동주택 밀집 지역 중심으로 가격이 급등 중"이라며 "외지인 매수비중 증가, 고가 신축단지 투자 및 구축단지 갭투자 증가 등 전반적으로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성산구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 예정이며, 조정대상지역 정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의창구는 투기과열지구로 동시 지정해 시장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주정심은 이날 읍면동 단위로 도·농복합 등 지역내 여건 차이가 현격한 경우에 한해 기존 규제지역을 일부 해제하기도 했다.

해제지역은 Δ인천 중구(을왕·남북·덕교·무의동) Δ양주시(백석읍, 남·광적·은현면) Δ안성시(미양·대덕·양성·고삼·보개·서운·금광·죽산·삼죽면) 등이다.

국토부는 "전국 평균보다 상승률이 낮고, 최근 급등 사례도 없는 일부지역 중 향후 추가상승 여지가 낮다고 판단되는 일부 읍면을 해제하기로 했다"고 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조정대상지역 지정과 함께 주요 과열지역에 대한 고강도 실거래 조사 및 중개사무소 현장 단속에 착수했다.

조사지역은 주요 과열지역인 창원·천안·전주·파주·울산·부산·광주·대구 등이다. 조사기간은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다.

또 18일부터는 국토부와 해당 지자체 담당자, 특별사법경찰관 등 전체 100여명으로 구성된 '부동산시장 합동점검반'이 가동된다.

점검반은 실거래 기획조사 지역인 창원·천안·전주·파주·울산·부산·광주·대구 등 주요 과열지역의 중개사무소 등을 중심으로 집값담합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및 불법중개행위를 현장에서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규제 지정 혹은 해제된 지역들에 대한 효력은 18일 0시부터 발생한다. 조정대상지역에는 세제·금융규제·청약규제 등이 강화된다. 투기과열지구에는 정비사업규제·금융규제·청약규제 등이 적용될 예정이다.